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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