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선거제 발언
2025
그러니까 그렇게 사례를 들면 끝도 없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검찰권 남용,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취소권 그다음에 수사종결권 등등의 그 많은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입맛에 맞는 정치수사를 하고 마침내 대통령 권력을 거머쥔 연성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3년 내내 야당의 대표에 대한 혹은 그 야당에 대한, 당시 자신의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한 이런 검찰권 남용 정권, 독재정권이 문제가 됐고 그 독재정권은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하고 또 특정 보수언론, 검찰이 같이해서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됐다.
대통령 세력, 정치권력과 위성정당처럼 그동안 검찰이 했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하는 태도 없이 국민들께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문제다.
저분 법제처장이라는, 고위공직에 와서 법제처장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서 왜 증언 거부하시고 선서도 거부하고 저러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법제처가 내란 정권에 법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기관이었습니다.
검찰권 남용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수사권으로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시행령 통치 중의 하나지요, 한동훈 시행령에 조력했던 법제처입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