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중수청법 발언
2026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중수청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대검에 과학수사부가 있습니다.
공소청에 대검 과학수사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 권한을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이 수사권한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의2부터 4조의10까지에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사개시 통보하는 대상 범죄를 모든 경찰이 자기 사건 수사한다고 중수청에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되면 경찰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 법안 만드실 때 경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나목에 담합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조 2호의 ‘중대범죄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담합 범죄를 1호 나목으로 넣어 가지고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부터 128조를 지금 2조 2호 나목에 있는 것을 2조 1호 나목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43조에 있는 우선수사권에 모든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경찰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아요.
중수청법 만드실 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사들의 의견만 반영했는지, 국수본에 있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에 통보하려면 굉장히, 수십만 되는 사건들을 통보해야 되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우선수사권 규정을 두면서.
그래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엄청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수사개시 통보하는 것을 조금 위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2025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받아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아무리 대대적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