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