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나목에 담합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개시 통보하는 대상 범죄를 모든 경찰이 자기 사건 수사한다고 중수청에 일일이 다 통보를 해야 되면 경찰들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부 법안 만드실 때 경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중수청법의 2조 2호 나목에 담합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중수청으로 가는데 경제범죄에 들어가 있는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조 2호의 ‘중대범죄 등’에 들어가 있는 이 담합 범죄를 1호 나목으로 넣어 가지고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4조부터 128조를 지금 2조 2호 나목에 있는 것을 2조 1호 나목으로 옮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