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지금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 권한을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이 수사권한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의2부터 4조의10까지에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