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고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은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이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위원님이 법원행정처에서 마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고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은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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