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어이없게 불기소한 사건들을 보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감시하고 불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아니고 21조 이게, 사실은 사건심의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수사를 전제로 한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수심위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어이없게 불기소한 사건들을 보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감시하고 불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법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