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에 수사관이 없어지고,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게 되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플러스 특별수사관의 경우에도 파견 나갔을 때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에서.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부칙 규정에 공소청 검사의 경과 규정을 하실 때 특별수사관도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공소청에 수사관이 없어지고,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이 아니게 되어서 검사의 직무와 권한 플러스 특별수사관의 경우에도 파견 나갔을 때 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의무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칙에서.

그것을 좀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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