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계엄 발언
2026
이 사안은 지금 윤석열 내란 이후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그 재판으로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체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려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서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 묻겠는데 범피기금 중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기금이 경찰에서 1억 6000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답변이 없다, 회신이 없다, 오늘 기사가 났거든요.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됐던 군사재판 절차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되면 공소 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살인으로 실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법원 입장은 어떤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의 폭주를 방기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국법질서를 유린한 12·3 내란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출석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나중에 와서 제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나마 장동혁 당시 법사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상계엄 사과하는 모양을 보니 그게 진정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곽규택 위원께서 법사위 간사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지정해 달라, 정상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상계엄, 내란을 사과한 마당에 그러면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국민의힘 선출직 국회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관저에 찾아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탄핵 각하·기각을 주장했던 선출직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한 사과였는데요.
지난 법사위, 작년 최초 처음에 꾸려진 법사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법사위원이셨고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이 총선 이후 법사위 꾸려진 이후에 법사위에 출석을 안 하셨어요.
2025
김재섭 위원님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해 주신 의원님이셔서 저는 평소에 대단히 잘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셨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본인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받지 않았다’ 저렇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당일 날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하더라도 대통령이 별도의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라는 1955년 판결을 내려받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 특별법 관련해서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어느 날 독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하면 영구적인 독재 집권을 하고 계엄이 실패하더라도 곧이어서 사면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 그런 독재에 대한 유혹, 독재를 결심할 그런 독재자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는 이 단서 조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헌법 조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69%가 12월 3일 계엄은 내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국민이 70%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귀연,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국민이 70%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귀연,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고 보는 국민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모입니까?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한덕수, 이상민 등등 지금 기소돼서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받고 있거든요.
본인 내란특검 조사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의 영장을 저렇게 줄줄이 기각하고 있어요.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그다음에 정재욱 판사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 내란의 아주 핵심 관계자들, 윤석열 정권의 계엄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렇다면 윤석열도, 윤석열 탄핵 법정의 최후 진술이 저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계엄 당일 날 저렇게 국회 앞에 시민들이 갔습니다.
시민들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따라서 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 자리에 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거든요.
그러면 박성재 장관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률가이고.
그러면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계엄 당일 날 저렇게 국회 앞에 시민들이 갔습니다.
시민들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따라서 이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저 자리에 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거든요.
그러면 박성재 장관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법률가이고.
위법성 인식이 논란이 됩니까?
박성재 장관이 계엄 당일 날 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던 것으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법관의 영장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런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거든요.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행정처장님께서 12·3 비상계엄 당일 날 긴급회의를 왜 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5월 1일 판결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내란 수괴 범죄자에 대한 구속취소, 이것이 법원을 둘러싼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국감에서 12월 3일 계엄 날 긴급회의 하신 것, 계엄이 합헌일 경우에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를 논의하셨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도 기가 막힌데 기각의 사유 중에서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에 대한 인식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판사의, 이 영장 전담 법관의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계엄이 정당했다고 믿는 시민들’, ‘대통령 통치행위인데 일방적으로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세요.
반성을 해야지 어디 다른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조현천 계엄문건 사건은 조현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내란의 예비로 저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은 해외에 출국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내란 부분만 빼고 조현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