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도 기가 막힌데 기각의 사유 중에서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월요일 국감에서 12월 3일 계엄 날 긴급회의 하신 것, 계엄이 합헌일 경우에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를 논의하셨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도 기가 막힌데 기각의 사유 중에서 ‘피의자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에 대한 인식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판사의, 이 영장 전담 법관의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