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됐던 군사재판 절차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되면 공소 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살인으로 실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엄포고령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됐던 군사재판 절차가 형식적으로 무효가 되면 공소 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있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살인으로 실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재심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님이 보시기에는, 법원 입장은 어떤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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