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공수처 발언
2026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기소가 이미 됐고 100만 원 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공소청검사가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공수처검사는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고 공소청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일방적일 수 있는 거지요.
같은 법률가인데 공소청검사만이 보완요구, 보완이 필요하다, 무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공수처검사는 그에 따라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소청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공수처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상 사건을 송부하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검찰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공소청검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면……
공수처는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검사와 공수처검사가 서로 간의 견제, 특히 공수처검사가 공소청검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수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이 보완수사요구 규정, 특히 보완수사요구 규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석방 의견이 공수처와 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서로 간에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공소청에 대한 뭔가 확실한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공수처의 취지를 벗어난다, 그래서 이 법은 공소청의 검사가 공수처검사에게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사와 공소청검사가 서로 간에 수사 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의사일정 29항 공수처법 개정안의 26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보완수사요구는……
문재인 정부 2021년 검찰개혁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이것은 검찰을 견제하는 독립된 기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규정은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수사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라는 것이지요.
독립된 기구이고요.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준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추가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데 이 수사 요청의 절차와 내용은 형소법을 준용해서는 안 되고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공수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르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완수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추가수사,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서 공소청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처검사에게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협조, 협력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돼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기표 의원안의 3항에 보시면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준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검경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에 종합수사 결과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그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신속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수사의 특수성, 공수처 사건의 특수성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들, 주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절차와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검사가 독립된 검사로서 보완에 대한, 이것은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 공소청검사와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검사가 독자적, 무조건 일방적인 보완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권한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소청검사만이 보완해야 된다고, 보완한다고 판단……
공소청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데 이걸 기소하기 싫어서 보완이 필요해 그러고 공수처검사에게 무한히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지요.
그것과 검사실에서 하는 영상녹화에 대해서 통과된 형소법하고 다르게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필요한 조문이어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법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수처가 검경하고 똑같이 보완수사요구를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지 않는 이유는 아까 공수처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수처에 있는 검사와 공소청에 있는 검사 둘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경에서 규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각자의 판단이 좀 다르고 공수처는 검찰, 공소청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고 그리고 그 수사 요청은 한 1회 정도에 한해서 하는 것이 각자 좀 더 대등하고 긴장 속에서 서로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청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은 공소청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별건,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요청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문을 그렇게 넣으면 사실확인 규정 이것은……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규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은 공수처검사, 공수처 제도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공수처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화하는 방법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수처 차장님, 일단은 이 법에 보완수사요구 규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공소청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규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은 공수처검사, 공수처 제도에 맞지가 않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공수처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조문화하는 방법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 하는 게 검경이 지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관계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에 맞도록 구성요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소청의 검사와 공수처의 검사는 모두가 법률가이고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인데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총경하고 중수청 4급 수사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구, 이런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이신데 그것도 맞습니까?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 법사위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12·3 내란 직후에 내란에 대한 수사,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그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관저에, 50여 명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관저에 가서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국회의원으로서도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언행으로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내란 범죄가 수사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을 소관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간사로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속 수사권이 있다, 검사들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고 상설특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수사 과잉의 시대,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 다른 나라도 수사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70년 동안 검사들이 계속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예컨대 예를 들면 직접수사를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 하기는 합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예외적인 수사에 대한 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공수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국회법상 상설특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는 수사 과잉이에요, 사실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전체적인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설계가 통일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반 권한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정리해 오신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공수처법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형사소송법하고 체계의 정합성을 맞춰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기소권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중수청, 전체적인 수사기관·기소기관의 설계가 통일적으로 좀 더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제반 권한들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수사·기소 분리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적인 기관이고 너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된 검찰권 남용의 폐해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을 전속적으로 주되 기소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를 조금 더 늘려야 하고 특히나 죄명에 있어서, 검사들의 범죄에 있어서 직무상 범죄뿐만이 아니라 검사들의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져야 그나마 지금 검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과 서로 간의 견제관계가 될 수 있다,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된 위법한 혹은 검사들의 전체적인 비위와 관련되어서 공수처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 법안이 발의되어서 지금 심사 중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검사들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완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구에겐가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의 모든 사건들은 공수처로 보내 가지고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사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다 수사해야 되겠지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2025
그러면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 영장 직무 부분은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해서 그 직무를 공수처에서 수행하게 됐을 때 검찰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의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공수처장님 의견 어떠신지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의견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형사처벌 할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대로, 이 검사 교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징계하시고 형사적으로도 수사를 의뢰하시고 공수처에 이 검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입시 지정곡을 유출한 성악과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일단 정리된 안이, 공수처법 11조 2항 행정직원 규정과 관련해서 제가 안건조정위 마치고 다시 의견을 조금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수처에 파견 행정직원이 21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 것 같고요.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이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 차장님, 영장 관련한 규정은 아마 공수처에서 수사권 또는 기소권을 가지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때 그 기관에서 하는 영장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영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대로 국수본에서 검사들의 저 집단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정치질을 하면 반드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받는다는 역사를 남기셔야 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 2개의 법원에 의해서 여섯 번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은 윤석열이 중앙지법에서 재판으로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이 나기를 기다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내란 수괴 혐의를 분명히 죄명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1월 7일 체포영장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검찰개혁이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수괴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검찰개혁이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수괴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법원에 의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수사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검찰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윤석열·한동훈처럼, 그 특수수사처럼, 잘 드는 칼처럼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과를 바로바로 내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구속 기소해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수사 당시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수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고 정식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천히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 전체가 윤석열식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국민들께 보여 드렸다……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 전체가 윤석열식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국민들께 보여 드렸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 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검찰개혁이 그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수괴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 검사는 공수처에서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수사관은 공수처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서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검찰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윤석열·한동훈처럼, 그 특수수사처럼, 잘 드는 칼처럼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과를 바로바로 내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구속 기소해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수사 당시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수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고 정식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천히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식으로 친윤 검찰이 정치권에 왜곡해서 먹잇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공수처 내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감찰해서 그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사는 공수처에서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는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임은정 검사와 대검 감찰부는 그 오보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요.
어제 나온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북부지검장 당시에 임은정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윤 검찰이 임은정 검사를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 내의 친윤 검사들이, 검찰이 또다시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그것이 또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멀쩡한 검사를 죽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것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요.
어제 나온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북부지검장 당시에 임은정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윤 검찰이 임은정 검사를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 내의 친윤 검사들이, 검찰이 또다시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그것이 또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멀쩡한 검사를 죽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나요?
임은정 검사의 수사 상황을 왜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저렇게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 의도는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상황이 정치권에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상황이 정치권에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총리를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에 대한 모해위증 수사를 했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 조남관 차장 등이 임은정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상황이 정치권에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은정 검사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총리를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에 대한 모해위증 수사를 했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 조남관 차장 등이 임은정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는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임은정 검사와 대검 감찰부는 그 오보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내 친윤 검찰과 협잡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검찰 출신 위원이 그 내용을 왜곡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수사 상황을 왜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저렇게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 의도는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거 보세요.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검사이기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는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판사와 검사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견제·감독 기관이, 사정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검사이기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는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판사와 검사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견제·감독 기관이, 사정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아까 제가 또 올려 드렸는데 국민의힘 위원님 두 눈 부릅뜨고 저걸 보세요.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의 저런 판사님들 다섯 여섯 명이 저렇게 다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저 판사들이 전부 다 불법 영장 발부했습니까?
다섯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랍니다, 공무집행방해까지 합쳐 가지고.
다섯 번이 아니라 여섯 번이랍니다, 공무집행방해까지 합쳐 가지고.
두 눈 부릅뜨고 보십시오.
영장은 적법하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귀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귀연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 없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해 보이는 건 저런 언론 플레이를 안 하셔서도 있는 거예요.
친윤 검찰들처럼 매일매일 언론에다 대고 나팔수처럼 꽹과리 치면서 수사를 해야 사람들이 속 시원해 해요.
내 편……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사대상 범죄, 추가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달라지면 수사의 완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이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하면서 수사 권한에 혼란을 주고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간에 계속 핑퐁식으로 그랬던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달라지면 수사의 완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이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하면서 수사 권한에 혼란을 주고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간에 계속 핑퐁식으로 그랬던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공수처가 지금 검토하면서 그것이 직무상 관련된 범죄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직무상 관련된 범죄이면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공수처는 일부의 범죄 그리고 일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된 조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을 동의하지 않는데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인력을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이러는 것이 맞냐?’, 이것은 좀 맞지 않은 주장이다.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등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이고.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등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등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검사들, 지금은 공수처의 검사도 있겠지만 검찰청의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2024
채 해병 특검법과 제가 어느 부분이 이해충돌이 된다는 말입니까?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나와 있는 어떤 의원님은 4년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채 해병 관련해서 형사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로 따지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무도하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장, 가장 이해충돌자일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사실은 임기를 마치면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전달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형사사법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