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과 검사실에서 하는 영상녹화에 대해서 통과된 형소법하고 다르게 특별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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