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