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취지에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를 우리가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수처는 독립된 기관이고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인데 위헌 여부 운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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