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사대상 범죄, 추가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달라지면 수사의 완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이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하면서 수사 권한에 혼란을 주고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간에 계속 핑퐁식으로 그랬던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