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것은 보완수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추가수사,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서 공소청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처검사에게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협조, 협력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돼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KICS에 사건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준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추가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데 이 수사 요청의 절차와 내용은 형소법을 준용해서는 안 되고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든지 공수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르게 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완수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추가수사,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해서 공소청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처검사에게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협조, 협력해 가지고 수사가 진행돼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