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