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소송법상 공소청검사가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은 공소청검사가 사건기록을 보면서 별건, 다른 범죄가 발견되는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규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수처에서 지금 제안하시는 거는 공소청에 사건을 송부했는데 공소청에서 조금 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요청해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문을 그렇게 넣으면 사실확인 규정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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