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거 보세요.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검사이기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는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김용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판사와 검사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들의 비위에 대해서 견제·감독 기관이, 사정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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