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