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공수처는 일부의 범죄 그리고 일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된 조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공수처는 일부의 범죄 그리고 일부의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된 조직이고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을 동의하지 않는데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인력을 늘리고 예산도 더 늘리고 이러는 것이 맞냐?’, 이것은 좀 맞지 않은 주장이다.

검찰에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수사·기소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그것이 문제였지 일부의 대상 국민,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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