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률가인데 공소청검사만이 보완요구, 보완이 필요하다, 무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공수처검사는 그에 따라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소청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공소청검사가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공수처검사는 그것에 따라야 하는데 보완을 해야 된다고 공소청검사가 판단하는 것이 일방적일 수 있는 거지요.
같은 법률가인데 공소청검사만이 보완요구, 보완이 필요하다, 무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공수처검사는 그에 따라야 되고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공소청검사가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