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위공직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수사와 형사사법과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이 주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 공수처에서.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달라지면 수사의 완결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이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하면서 수사 권한에 혼란을 주고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간에 계속 핑퐁식으로 그랬던 그런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사와 검사,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전부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공수처가 지금 검토하면서 그것이 직무상 관련된 범죄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직무상 관련된 범죄이면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만일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을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