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검사가 독립된 검사로서 보완에 대한, 이것은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 공소청검사와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보완의 주체, 보완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소청검사여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검사, 법률가인데 어떤 검사의 보완 판단만이 옳은 것인가 그 문제에 있어서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검사가 독립된 검사로서 보완에 대한, 이것은 보완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면 공소청검사와 대등하게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검사가 독자적, 무조건 일방적인 보완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권한의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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