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사실확인이나 면담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입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선은 지금 공소청 검사의 사실 확인·면담 제도에 대해서 법 조문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입법취지가 이것이 수사로 가게 된다면 반대하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 법무부차관이 말씀하신 사실확인이나 면담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입법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선은 지금 공소청 검사의 사실 확인·면담 제도에 대해서 법 조문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입법취지가 이것이 수사로 가게 된다면 반대하고요.
다만 이것은 검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기소를 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하는 정도로 입법이 된다,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 중의 한 분이 ‘이제서야 심사자료를 받았다, 이제서야’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고는 가 버리셨는데 사실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게 한참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