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홍기원 의원안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행 보완수사권·2차수사권, 196조 2항에 따른 그 수사권보다 훨씬 더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보완수사·2차수사로 별건수사를 못 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별건수사라고 아무리 피의자가 항의하더라도 별건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되고 나중에 수년이 지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원 의원안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행 보완수사권·2차수사권, 196조 2항에 따른 그 수사권보다 훨씬 더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을 보시면 가목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 이게 현행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인데 여기 나목이 들어가 가지고 고소·고발 외의 인지수사 한 사건도 모두 송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45조의5 사건송치 규정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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