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시행령 발언
2026
최초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 플러스 1로 두는 지금의 개정안보다도 좀 더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두는 안으로 심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이든 대주주의 지분이든 동등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매수 비율을 50%보다는 조금 더 두는 방안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위원장님, 누가 주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 오너 주식 물량은 시장가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리고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기회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기업사냥꾼 같은 부도덕한 대주주가 와서 주가마저 하락한다면 같은 주식이 전혀 다른 가격이 되는 이중가격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3년 말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비율이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39%, 코스피 상장사는 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차관님, 이게 아마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공소청법 만들 때 검토가 되다가, 여기 빠진 게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2025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공공수사 부분은 2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 줬거든요.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법원 단계에 가서야 그것이 위법 수사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법원 단계에 가서야 그것이 위법 수사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완규의 법제처, 윤석열의 법제처는 윤석열의 내란 직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 버리고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법원 단계에 가서야 그것이 위법 수사라는 것이 일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완규의 법제처, 윤석열의 법제처는 윤석열의 내란 직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보내 버리고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합니다.
그때 안가 회동에서 무슨 모의를 했는지가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내란 정권에 부역했던 법제처, 법제처장이 본인은 또 내란에 부역을 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당시에 윤석열의 법제처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검사의 수사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법제처가 거기 조력했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 줬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무자비한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법제처가 거기 조력했습니다.
당시 법제처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17일로 줄여 줬거든요.
이렇게 법제처 심사를 검수원복 시행령, 검찰이 무자비하게 무한대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법제처가 조력하셨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조력으로 무사통과되고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검사들이 이 시행령 하나 믿고 불법 수사, 위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저분 법제처장이라는, 고위공직에 와서 법제처장을 하셨는데 여기 나와서 왜 증언 거부하시고 선서도 거부하고 저러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은 법제처가 내란 정권에 법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기관이었습니다.
검찰권 남용이 급기야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으로 이어졌고 수사권으로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시행령 통치 중의 하나지요, 한동훈 시행령에 조력했던 법제처입니다.
그 과거를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님,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