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이든 대주주의 지분이든 동등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매수 비율을 50%보다는 조금 더 두는 방안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초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발행주식의 50% 플러스 1로 두는 지금의 개정안보다도 좀 더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두는 안으로 심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종 개정안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이든 대주주의 지분이든 동등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을 통해 공개매수 비율을 50%보다는 조금 더 두는 방안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위원장님, 누가 주식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대주주 오너 주식 물량은 시장가보다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리고 소액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기회조차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기업사냥꾼 같은 부도덕한 대주주가 와서 주가마저 하락한다면 같은 주식이 전혀 다른 가격이 되는 이중가격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3년 말 기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 비율이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39%, 코스피 상장사는 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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