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 번만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1994년 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등의 결정에서도 똑같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럴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번만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1994년 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등의 결정에서도 똑같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이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위원님이 법원행정처에서 마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