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공소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된 조직인데 공소청검사에게 약간 종속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고 공소청검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 보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되는 이건 아니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공수처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검사하고의 수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검경의 기본 형사소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보완수사라기보다는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검찰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겠지요.

특히 공소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독립된 조직인데 공소청검사에게 약간 종속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되고 공소청검사가 결정하는 대로 ‘이것 보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되는 이건 아니거든요.

법률가인 검사, 그러니까 공소청검사와 수사처검사가 대등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공수처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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