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윤석열·김건희 판결 한번 보세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최고법이 아닌 주변부 가치로 취급해 왔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대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거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윤석열·김건희 판결 한번 보세요.

재판소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게 해석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의 산물인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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