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김건희 발언
2026
그리고 영치금 관련해서 제가 국감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내란수괴의 영치금이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법무부에서도 ‘그러면 개선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같은 영치금 문제가 계속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후원금 형식으로 지금 22억을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영치금으로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에 있는 기관장이 영치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상민·한덕수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기한도 곧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합 기일이 잡히지 않고 대법관이 지금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합 기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란사범들이, 또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국정농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뭔지는 알고 오셨어야 되는데요.
김건희 자본시장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고요.
또 매관매직 사건이 9월 23일에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내란사범들 그리고 국정농단사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이 지금 한정 없이, 언제 이 전합 기일 진행이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곧 이달 31일 날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예규상 셋째 주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전합 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요.
김건희에 대한 사건들,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지요.
명품가방 수수가 대통령 취임 원년에 9월 13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이권 청탁 그다음에 공직인사·공천 청탁,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이런 모든 일들이 대통령 배우자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박근혜정부는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은 끝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을 보면 왜 특별감찰관 제도가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이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사건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 상고심, 특히 내란 범죄자들, 국정농단 범죄자 김건희·한덕수·이상민에 대해서 전합으로 회부를 하셨고, 그런데 상고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지점에 지금 분노하는 것 같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내란특검법 등에 따르면 그다음에 김건희특검법 등에 따르면 6·3·3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7월 28일 날 선고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특정한 유튜브에, 특정 팬 카페에서 윤석열·김건희뿐만이 아니라 김용현·이상민·노상원 그다음에 내란, 서부지법의 폭동 청년들에 대한 계좌번호까지 올리면서 입금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영치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상 이것은 윤 어게인의 탈법 정치후원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연간 한 2000만 원 이상 후원도 할 수가 없고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법적인 신고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이 영치금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제재나 이런 거 없이 하고 있고 17억을 윤석열 내란수괴가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구치소 재구속된 후에 3만 9000여 회에 걸쳐서 영치금을 받았고 그중에 한 99% 이상을 다른 계좌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4회 정도 출금이 된 거거든요.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남부구치소에서 한 11개월 동안 1억 7000만 원 정도 영치금을 받았고 이걸 또 출금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확인을 했더니 수용자 신청이 있으면 보관금을 배우자나 다른 곳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영치금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최대 금액이고 초과하는 거는 계속 출금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것 보세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 없습니다’, 저것 허위사실이잖아요.
김건희가 실형 선고받았어요,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
너무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저걸 검사가 6월 5일 날 경찰이 송치하겠다고 했더니 7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혐의 없다고 한 달 만에 회신을 한 거잖아요.
이것 다시 추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꼭 포함하지 않는 것보다는 요청이 가능한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내란 그다음에 김건희 국정농단 등에 대한 수사의 완결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21조 이게, 사실은 사건심의위원회의 입법취지가 수사를 전제로 한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수심위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 어이없게 불기소한 사건들을 보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감시하고 불기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동안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법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법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내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법관, 윤석열·김건희 재판부 판사들의 사실상 사법농단에 가까운 법과 절차를 무시한 판결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우리 법사위에서 그 답을 드려야 되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된다, 재판 과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좀 늦어졌다 그래서……
대법원이 시대정신과 헌법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잠겨 기본권과 헌법을 최고법이 아닌 주변부 가치로 취급해 왔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대한 외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유거든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내란 윤석열·김건희 판결 한번 보세요.
재판소원이 왜 필요한가 하면 재판이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에,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게 해석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통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재판소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더구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 해석의 산물인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그런 대통령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지귀연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 수괴를 풀어 주더니 우인성 판사는 김건희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들에 대한 확정된 판결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요.
그러고 나서 또 어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특검법의 6개월 내에 재판을 끝내야 된다는 그 법을 정면으로 본인이 위반하겠다, 특검이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 왜 물어보냐?’, 우인성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2차 특검하고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그동안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외환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덜 끝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기문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치·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추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오늘 중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저는 빨리 특검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기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대상인 16개 항목 중에서 단지 3개 정도만, 그것도 수사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는 수사가 전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 제기했던 국정농단 그다음에 내란 특검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외환과 관련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특검이 끝나고 국수본으로 넘긴 그 사건을 만일에 지금 정부의 검경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지난 3대 특검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뇌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뇌물 수사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이 2차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건희가 받은 그 많은 각종 귀금속과 금품에 대해서 특검이 알선수재로만 기소했습니다.
알선수재는 징역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구속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나경원 위원님, ‘사과’, ‘사과’ 하시는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거 사과했습니까?
다음 화면 보내 주세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중앙지법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선거·부패 전담 27부, 한덕수 내란―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바뀌었지요―이것도 선거·부패 전담 33부, 윤석열의 특수공집방 사건도 선거·부패 전담 35부, 이상민에 대해서는 중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 4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를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이 배당됐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을 그렇게 배당을 해 가지고 윤석열을 붙였다는 것인데 그 후에는 왜, 중앙지법에 제대로 배당을 한다면 선거·부패 전담재판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친윤 중에 찐윤이고요.
특히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비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 김영환 도지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환에 대해서 오송 참사 사건에서 2024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서둘러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김영환이 누구인지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이 사람은 친윤 중에 찐윤이고요.
특히 굉장히 김건희에 대한 비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 김영환 도지사가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환에 대해서 오송 참사 사건에서 2024년, 작년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서둘러서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정상우 사무총장님,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것은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국민의힘 정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 사실들은 충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가덕이 2배가 높고 간접비가 정상의 4배, 그런데 감사원은 이 부분을 한 줄도 감사에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서 무자격 업체 선정, 과다 단가 책정, 서울시의 감독 부실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규정상 문제없다’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원장님, 한강 리버버스 사업과 윤석열·김건희의 관저 특혜 이 의혹이 판박이입니다.
왜냐하면 업력도 없는 신생 업체에 시중 금액보다 비싸게 계약했고 중요 사업에 하청·재하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림감사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력도 없는 신생 업체에 시중 금액보다 비싸게 계약했고 중요 사업에 하청·재하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림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윤석열·김건희의 관저 감사를 부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세훈의 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하셨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이어서 오세훈도 봐주기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림감사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윤석열·김건희의 관저 감사를 부실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세훈의 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하셨습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이어서 오세훈도 봐주기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세훈 시장의 총체적 부실 한강 리버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이 신고가 됐다고 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서 지원 한도액을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늘려 가지고 이것이 부당하게 뇌물성으로 김건희의 영향하에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올해에 ODA 4353억 원을 지원해서 캄보디아가 한국으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납치·감금으로 한국인 피해가 지금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교부 주재로 TF 구성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도 ‘몸통은 숨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망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책임이 이재명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런 김건희 특검 수사 진행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니까 이제는 또 특검의 강압수사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세요?
왜 같은 죽음에 대해서, 수사 중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은 피의자의 책임이고 피의자가 몸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망한 것이다 책임지라고 하고,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지금 현재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지금 현재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김건희를 비호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과거 전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재명 후보 시절 변호사비 의혹 사건 제보자 사망했을 때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간접 살인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모두 재판 중계 공개를 다 규정을 넣는데 채 해병 특검만 특별히 안 넣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별히 국가안보나 군사상 비밀 이런 것들이 채 해병 특검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넣는다면 저는 한꺼번에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지금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상 수사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면 기본 수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만 120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했습니다.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리되지 않았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41일 만에 김건희를 구속했습니다.
김건희 사건을 보시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바나컨텐츠 불법후원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이전의 범죄고 그리고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뇌물·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을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윤석열 정권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치검찰이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나아가서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1분만 더 주십시오.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가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1호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얼마인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33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로자 평균 수입 6년 치의 봉급, 뇌물 2억 5000만 원은 김건희 씨 집권 1년 만에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많은 뇌물이 있을지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서 김건희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뇌물죄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형이 무기,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하의 알선수재가 아니고 당연히 특가 뇌물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뇌물 중에서도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만난 2021년 6월 18일 이후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받았던 무상 여론조사 비용이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특검은 이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 나아가서 무상 여론조사 비용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저것 합하면 전부 한 6억 2600만 원이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통해서 이미 윤석열 당선 축하 선물로 김건희에게 나토 장신구 3종 세트를 줬다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봉관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갑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는 왜 저렇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것 합하면 전부 한 6억 2600만 원이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간도 지금 연장된 30일 정도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이상 김건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수익들도 철저하게 샅샅이 추적해서 모두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29일 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지금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있다는 건데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자가 조사, 소환을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못 봤고―제가 검사하면서도―게다가 체포영장까지 지금 발부가 됐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 거 이것은 수용자들의 구치소 내의 지침 위반은 아닙니까?
수의를 안 입고 있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러누워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는 이것은 구치소 내의 뭔가 지침 위반이어서 징벌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윤석열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세금으로 환송파티 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다가 환송파티 한 그 부분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짜리 캣타워, 2000만 원짜리 편백욕조는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사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캣타워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고 이 욕조도 2000만 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역을 부풀려서 계약해 주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이것이 뇌물이 아닌지 국수본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수사해야 됩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거짓말 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석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제삼자 변제 관련 제삼자뇌물죄도 수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