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 11조에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어느 자리에 있는, 소재가 확인이 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현재 특검법에 있는 16개 중에서 특검이 3개 정도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매일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건희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비례대표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또 다른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고 김예성 집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뇌물 부패의 혐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개정법을 통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