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검찰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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