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세청·지방국세청이 있는데 그렇게 공소청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기들이 굉장히 법원화돼 가지고 법원처럼, 사법기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왔던 거거든요, 검찰청이.

공소청이라고 하면 특정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세청은 대국세청이 있습니까?

국세청·지방국세청이 있는데 그렇게 공소청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검찰청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급에 따라서 대검·고검·지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고검에서 실제로 고법에 있는 재판을 얼마나 수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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