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개정된 제도를 부산공소청에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을 해 가지고 영장을 제대로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법 만들 때 거기 검사, 경찰 그다음에 피의자 이렇게, 변호인까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이 지금 만들어졌고 부산공소청에도 그렇게 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대행님, 오늘 보도 보니까 부산공소청에서 개정 형소법 201조 7항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사실관계 확인·면담 제도를 통해서 그 영장을 기각하고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마도 개정된 제도를 부산공소청에서 실질적으로 잘 시행을 해 가지고 영장을 제대로 심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가 법 만들 때 거기 검사, 경찰 그다음에 피의자 이렇게, 변호인까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영장을 심사하는 것으로 법이 지금 만들어졌고 부산공소청에도 그렇게 제도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가 법원에서 영장 신문할 때는 피해자 의견도 좀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