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분이 지금 대검 예규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러면 만일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실 확인, 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대검 예규로 시행되고 있어서 그러면 만일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 면담 규정을 201조의 구속에 관한 규정에 6항으로 해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영장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문하고 맞춰 가지고 201조 6항에 그 부분도 넣어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