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데 검사가 잘했던 부분만을 너무 계속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논의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가 70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검사가 수사를 잘했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데 검사가 잘했던 부분만을 너무 계속 부각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야 된다 이 논의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관님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결이 곤란한 실제 사례들을 보고해 주시면서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고 해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를 어떻게 실질화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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