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하는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 특검법 안 6조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법무부차관께서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인력의 구조상 파견검사를 또 보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이후에 2차 종합 특검에서 더 이상 검사가 특검에서 주도하는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별수사관을 통한 수사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찰을 상대로 향하는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종합 특검법 안 6조와 8조의 특검 규모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6조의 파견검사 부분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반영해서 30명을 한 15명 정도로 반으로 줄이고 다만 파견공무원은 70명에서 한 13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안, 그다음에 8조의 특별수사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리는, 그러니까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을 좀 더 늘리고 파견검사를 좀 줄이는 이런 특검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