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런데 지금 24억의 특활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지금 10월 2일 날 공소청 출범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그냥 무한정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월 2일 전에 다 끝내고 부득이한 경우 저희가 규정상 조건을 넣어서 1월 2일까지 수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님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일은 공소청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정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 내역이 제대로 안 왔고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안 산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국회에 제출이, 저희 방에 아직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일단은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를 351억 더 늘렸고 또 특활비를 24억 책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소청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10월 2일 날?
김호철 감사원장님, 1월에 취임하시고 지금 한 8개월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전 사무총장도 구속이 되고 조직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에 전 사무총장도 구속이 되고 조직이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2025회계연도 특수활동비 6억 4972만 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감사원 올해 2월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전격적으로 중단하시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감사원장님께서 잘 좀 살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미제 사건 들고 나오셔 가지고……
검찰이 또 국민의힘에 줄줄이 미제 갖다가 바쳤나 봐요, 미제 얘기 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야당 대표 수사하면서 온갖 인력과 특활비 투입됐잖아요.
몇 개 검찰청에서 몇 명의 검사가 수사했습니까?
그때 미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2025
그렇다면 그 반 줄인 것 중에서 4분의 3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84억 중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줄이고―42억이지요―그러면 42억 중에서 또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31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검찰 특활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패범죄·경제범죄로 인한 직접수사 항목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1억 5000만 원의 특활비가 저는 금액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84억 중에서 반으로, 2분의 1로 줄이고―42억이지요―그러면 42억 중에서 또 4분의 3이라고 한다면 31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검찰 특활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패범죄·경제범죄로 인한 직접수사 항목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1억 5000만 원의 특활비가 저는 금액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부분은 형사부 지원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마약,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게 부패·경제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형사부 지원 이런 항목이 지금 현재 특활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액수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하면 2021년 6대 범죄일 때 특활비 84억 중에서 지금 현재 2개의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3분의 1로 줄여야 하지만 다만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포션을 생각할 때 나머지 4개 범죄들 중에서 그것을 한 반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84억 중에서 반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9월 달까지만 이 2개의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검찰의 2개의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공공수사 부분은 2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부분은 형사부 지원 부분과 겹칩니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번 예산소위에서 민생범죄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배정이 됐고 부대의견을 붙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번 예산소위에서 민생범죄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배정이 됐고 부대의견을 붙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이번 예산소위에서 민생범죄 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배정이 됐고 부대의견을 붙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시 검찰에……
증빙자료 제대로 내고 이 특활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21억 원의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을 저도 궁금해 가지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활비 72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2021년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6개 범죄일 때 그 당시에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으로 2개 범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84억이 줄어들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현재 84억 중에서 2개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28억이 맞습니다, 3분의 1이니까요.
28억이 맞고, 그 28억 중에서도 올해에……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2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다시 산정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빙자료 안 내고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
28억이 맞고, 그 28억 중에서도 올해에……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2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다시 산정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빙자료 안 내고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모두 삭감했습니다.
올해 안에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그 40억 특활비는 검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0억 특활비 한 푼이라도 검찰이 쓰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그 비용은 부대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완료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은 굉장한 특활비를 받았을 것이고 인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저렇게 확정이 되어도 법원과의 견해 차이라는 이유로 아마 벌점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무죄평정제도는 저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저 감사를 뭉갠 장본인이었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병호에게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보다 많은 특수활동비를 배정하셨어요.
작년 2월부터 연말까지 유병호에게 월 91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저분이 뭔데 감사원장님보다 특활비가 더 많습니까, 감사원장님?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가지게 되면 저 배치표에서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검사가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공소취소권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서울중앙지검의 배치표―검사 배치표인데요―저 수사인력과 특활비 예산이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아마도 그대로 가지고 지금의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그런데 변호사님, 보완수사가 뭔지, 하도 검찰이 지금 보완수사권 달라고 하니까 제가 통계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란과 관련해서는 무슨 돈인지가 되게 의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제대로 개선이 안 된다면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제대로 제출이 되도록 법무부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특활비 관련자들에 대해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변상하고 또 감사요구까지 법사위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심우정의 내란, 당시에 이 특활비 집행, 이것이 뭔가 좀 평행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특활비 집행이 4일 동안 누구에게, 특히 대검 과수부, 방첩사하고의 관계에서 소통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내란 관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구한테 얼마나, 1000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10억을 줬는지 이 특활비 80억 원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
이거는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누구한테 얼마나, 1000만 원 줬는지 1억 줬는지 10억을 줬는지 이 특활비 80억 원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결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윤석열 정부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누가 얼마나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이게 주로 검사들 밥값이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 1차 징계위 전날에 1억, 2차 징계위 전날에 2억, 그때도 3억이 그냥 현금으로 검사들한테 살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당시에도……
윤석열의 쿠데타, 심우정의 내란, 당시에 이 특활비 집행, 이것이 뭔가 좀 평행선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장관님께서 이 특활비 집행이 4일 동안 누구에게, 특히 대검 과수부, 방첩사하고의 관계에서 소통했던 그런 간부들한테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를 해서 이게 내란 관여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내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검찰의 특활비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는 국민주권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