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범죄, 2대 범죄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패범죄·경제범죄.
지난 11월 5일 한동훈 시행령이라고 불렸지요, 검찰 수사권을 무한히 확대하는 그 시행령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제출한 검찰 특활비 항목 중에 보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이 부분이 왜 특활비가 필요한 항목인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공공수사 부분은 2대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부분은 형사부 지원 부분과 겹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