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예산이 나오고 배치가 나오는 거지 조직법만 덜렁 통과시키고 수사권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논의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잘못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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