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사건이 훨씬 많이 흐른 후에 검사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의 완결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것 가지고 검사 수사권 폐지하는 원칙을 후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었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대부분은 경찰에서 제대로 진행을 해서 그 진행을 검사가 나중에 구속영장 단계에서 그 영상녹화물의 녹취서 혹은 영상녹화물을 보고서 가해자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경우에 경찰에서 영상녹화가 제대로,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완수사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사의 완결성을 더 가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건이 훨씬 많이 흐른 후에 검사가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의 완결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것 가지고 검사 수사권 폐지하는 원칙을 후퇴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요.
이번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검사가 검사 단계에서 이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정조치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그리고 검사가 봤을 때 수사관서를 교체해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보다 충실하게 해 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초동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