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공소청법 발언
2026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차관님, 이게 아마도 검찰청법에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공소청법 만들 때 검토가 되다가, 여기 빠진 게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오동운 처장님, 의사일정 11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공수처 구속 기간하고 수사관 관련해 가지고는 공수처 의견하고는 같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공수처 의견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법에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차장님도 1소위에 오셔 가지고 지난번 공소청법 관련해서 할 때, 형사소송법 할 때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검사 대 검사 간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 협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여기에 지금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 권한을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중수청으로 이관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들어 있는 이 수사권한에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면 개정안 4조의2부터 4조의10까지에 수사의 주체로 검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검경은 협력해서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일일이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정치 수사에 올인하면서 특사경 수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사경 지휘·감독에 대해서 공소청법에서 이렇게 규정했다고 마치 특사경을 그동안 잘 지휘해 왔던 것처럼, 특사경 수사를 안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검사들의 잘못된 저런 행위들을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언제부터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잘 행사했다고 특사경을 지휘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통계 한번 내 보십시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던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완수해야 하는 주권자의 대리입니다.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치인, 모든 서민과 평범한 가정을 향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 남용도 검사에게 남기지 않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합니다.
장관님,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는 오늘도 검찰 이프로스에 검사들이 공소청법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도, 민주주의에 총칼을 들이밀었던 망상적 비극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3 내란 청산의 출발이 올바른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내란 청산의 열망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그 다리를 끊어 내는 국민 집단지성의 요체이자 치열하게 숙의해서 마련한 결과물입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수사권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외압과 인간의 확증편향 오류를 최소화한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소청법의 통과로 검찰의 폭주를 끝내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국민주권의 민주 정의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을 거치면서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간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소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중에 공소청법을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피해자를 제대로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에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서야 심사에 이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감개무량하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70%가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검찰권 남용과 검찰을 기반으로 한 내란을 저지른 탄핵된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공소청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소청법에 공소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7조는 공소청법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고.
그러면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공소청법·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지?
저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공소청의 검사는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2025
정치검찰이 없는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개혁과 인사개혁이에요.
제도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고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연내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대충 송치받아서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다 소환해 가지고 아무리 대대적으로 정치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등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처음에 공수처를 설계할 때는 보다 조금 더 크고 검찰과 대등하게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점점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많은데 아마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법안들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검찰개혁 입법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 공소청법·수사청법 등 수사·기소 분리하고 공수처가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등 그 모든 권한을 모든 국민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너무 비대했던 것이고.
일단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수사절차법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번에 공소청법이나 수사청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수사절차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규정이 되고 또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규정이 된다면 수사절차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만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23년 검사를 하는 동안 경찰과의 사이, 경찰과 수사 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법에 있습니다.
공소청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인지, 지금 후보자의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지 그것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