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수사절차법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번에 공소청법이나 수사청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수사절차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수사절차법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번에 공소청법이나 수사청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수사절차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규정이 되고 또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규정이 된다면 수사절차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만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23년 검사를 하는 동안 경찰과의 사이, 경찰과 수사 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