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법에 있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법에 있습니다.

공소청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인지, 지금 후보자의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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