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유감인 게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나.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매우 유감인 게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기관이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와 중요한 직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헌법기관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매우 유감인 게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나.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매우 유감인 게 공소청으로 바뀌는데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맞나.
그리고 검찰총장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헌법기관이어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설치 근거와 중요한 직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헌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