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날려 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수사를 했던 정권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법의 어디에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인 것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개정·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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